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0-06 시행 2015-10-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료진료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3. “무료진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가 제3조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 행위를 말한다.가.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나.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사람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마.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5.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하여 재활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6.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사람

제4조(내용)

제4조(내용)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황, 간단한 치료, 투약, 재활 지원 및 건강 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안양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보건의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