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①「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② 조례 제3조의 성실납세자는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3. 8 규칙 제1322호>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일부터 1년간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① 선정된 유공납세자는「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유공납세자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선정대상자의 추천)
제4조(선정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른 선정대상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유공납세자로 한정함)
제5조(삭제 <2012. 3. 8 규칙 제1322호>)
제5조(삭제 <2012. 3. 8 규칙 제1322호>) 제5조 삭제 <2012. 3. 8 규칙 제13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