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3-03 시행 2023-03-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제4조(중점관리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안양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

제5조(지침)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제6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제7조(교육 과정 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의 부서 담당자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시행 등)

제9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컨설팅 사업2.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연구·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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