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13 시행 2017-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도 도시로서의 안양의 옛 명성을 되찾고, 안양포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양 명물포도”란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포도를 말한다.2. “포도 농가”란 안양시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 명물포도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양 명물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존·육성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포도 재배 농지 확보·확충에 관한 사항3. 품질 향상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에 관한 사항4. 제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5.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안양에서 포도를 생산, 제조·가공,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포도 농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을 말한다.

제6조(명물포도의 육성·지원)

제6조(명물포도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포도 농가 및 영농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2.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숙성고·저장고·판매장 등)4. 안양 명물포도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안양 명물포도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6.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품질 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운영한다.1. 안양시의회 의원2. 농업업무 담당국장3. 포도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4. 농업협동조합 영농지원 담당② 협의체의 대표는 농업업무 담당국장이 맡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력한다.1. 협의체의 협력 사항2. 포도 농가의 육성·발전 방안3. 포도 농가 자금지원(영농자금 등) 방안4.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의 보존·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