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 6>

제7조(주요사항의 심의)

제7조(주요사항의 심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예술인 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 6>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창작공간 지원)

제11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및 3년 이상 안양시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술활동 후원)

제13조(예술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예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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