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관광산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ㆍ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시로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상품을 홍보ㆍ마케팅하는 외식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 사업5. 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8.>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7. 8.>1. 음식관광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외식업 육성개발 전문기관 업무위탁 심의3.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양시의회 의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4.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단체의 대표자5.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처리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7. 8.>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8.>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6. 7. 8.]

제9조

제9조 삭제 <2026. 7. 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삭제 <2026. 7. 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7. 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 7. 8.>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사항4. 위원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5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5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방문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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