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나.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인구영향평가”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정책이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 또는 가정위탁보호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시 인구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 조사4. 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지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복지ㆍ출산ㆍ보육ㆍ가족ㆍ일자리ㆍ주거 등의 업무부서 실ㆍ국ㆍ소ㆍ원장2. 위촉직 위원가.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안양시의회 의원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민의견청취 등)
제9조(시민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구정책시민참여단)
제10조(인구정책시민참여단)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은 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2. 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 지원에 관한 사업가.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지원나. 신혼부부 주택매입 또는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3.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4.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5. 인구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6.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인구영향평가)
제12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제13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