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정원

센터장센터장
사무국장사무국장
행정운영팀행정운영팀사업지원팀사업지원팀
구분계센터장사무국장7급8급9급
인원131123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0. 10.>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정원(제2조 관련)
1. 조직

2. 정원
(단위 : 명)

[별표 2]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과 직원의 자격요건

구 분경력 및 자격 요건
공 통센터의 직원은「지방공무원법」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사 무 국 장1.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총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7급1.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총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8급1.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공공기관에서 행정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
9급1. 사회복지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에서 행정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0. 10.>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과 직원의 자격요건(제3조제2항 관련)

※ 센터장의 자격요건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다.

[별표 3]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지급 기준

구 분지급기준
•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원봉사자 (단체포함) ※ 봉사 시간 : 1일 4시간 이상• 교통비: 3,000원 이내 • 급식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 활동물품비용: 실비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0. 13.>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지급 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정원)

제2조(조직 및 정원)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3. 20.>

제3조(직원임용 및 자격기준)

제3조(직원임용 및 자격기준)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선발하고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②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제4조(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센터장을 무보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제목개정 2023. 10. 10.]

제5조(겸직제한)

제5조(겸직제한)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무보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6조(정치활동 등 금지)

제6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0., 2023. 10. 10.>

제7조(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제9조(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안양시장은 자원 봉사 활동을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교육, 연수(문화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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