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장애인 지원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지원시설)
제3조(장애인 지원시설) 장애인 지원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양시 장애인지원센터2. 안양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제4조(우선 이용)
제4조(우선 이용)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을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등)
제6조(수탁자 선정 등)①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②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와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실적 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①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2.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4. 장애인복지 분야에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제1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3.>
제8조(위탁계약 등)
제8조(위탁계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계약은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수탁자의 주의의무 등)
제9조(수탁자의 주의의무 등)①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상태와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