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계획 수립)

제4조(홍보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항2.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 장비 활용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안전시설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