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안양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