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5-13 시행 2026-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의왕시장이 체결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협약’에 따라 안양시장의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의 일부를 의왕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제2조(권한 위임 대상)

제2조(권한 위임 대상)① 권한 위임 대상 과세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68-1번지, 868-2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 5. 13.>② 권한 위임 대상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세법」 제143조제3호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로 한다. <개정 2026. 5. 13.>

제3조(사무의 위임범위 및 기관)

제3조(사무의 위임범위 및 기관)① 사무의 위임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업무로 한다.②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에 대한 안양시장의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의왕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5. 13.>

제4조(세입금 등의 처리)

제4조(세입금 등의 처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입금 등의 세부 처리방법은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르며, 안양시장은 협약내용을 안양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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