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0-17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지역보건의료대행업무직종면허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0. 17>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양시○○○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0. 17>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 간에 안양시 ㅇㅇㅇ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에게 업무대행 경비( 원)를 지급하되,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이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다.
제4조(의무) ①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ㅇㅇㅇ은「의료법」을 준수하고, 제1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안양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ㅇㅇㅇ은 질병, 부상, 출산,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인 ㅇㅇㅇ과 같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대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ㅇㅇㅇ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안양시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시간) 의료인ㅇㅇㅇ의 근무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이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등록) 의료인ㅇㅇㅇ은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본을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의료인ㅇㅇㅇ는 제1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➁ 의료인ㅇㅇㅇ는 제1항의 사유로 사건·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료인ㅇㅇㅇ의 부담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인ㅇㅇㅇ은 안양시장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의료인ㅇㅇㅇ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대비하여 안양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안양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이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안양시장 (인)
 의 료 인 ㅇ ㅇ ㅇ (인)
 생년월일:
 주 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제2조의2(업무대행자 지정)

제2조의2(업무대행자 지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계약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② 삭제 <2017. 10. 17>③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0. 17>

제4조

제4조 삭제 <2017. 10. 17>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60일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삭제 <2017. 10. 17>③ 시장은 예산 사정으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