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2 시행 2019-1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매수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매매계약서

소 재 지지 목지적(㎡)비 고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매매계약서
○ 체비지의 표시

 위 체비지의 매매에 관하여 안양시장과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안양시장은 위 표시 체비지를 매수자에게 ₩ 원(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에 따른 매수대금 중 계약금(₩ 원/매매가액의 10%)은 낙찰일 또는 매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 원)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분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안양시 체비지 관리 및 매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3조(권리이전 조치) 안양시장은 계약에 의하여 매도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체비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체비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안양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체비지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체비지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 설정
 3. 본 계약 체비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4. 본 체비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축조. 다만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체비지는 제외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안양시장은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4조를 위반한 때
 3.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②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체비지를 안양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안양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를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의견 합의)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지장물 책임소재) ① 안양시장은 해당 체비지에 있는 지장물 등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인접한 건물, 토지 등이 해당 체비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매수자가 이해관계자 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관할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제10조(공과금 등)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해당 체비지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안양시장이 해당 체비지를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위험부담에 대하여 안양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안양시장과 매수자가 각각 기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자 안 양 시 장(3114) (인)
 매수자 성명 : (인)
 주소 :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양 수 인성 명 (명 칭)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양 수 인주 소 (소재지)
양 도 인성 명 (명 칭)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양 도 인주 소 (소재지)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구역 구획 호 체비지 ㎡ 구 동 번지 호 ㎡구역 구획 호 체비지 ㎡ 구 동 번지 호 ㎡구역 구획 호 체비지 ㎡ 구 동 번지 호 ㎡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 임 서 류 1.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1통(양도인) 2.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 1통붙 임 서 류 1.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1통(양도인) 2.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 1통붙 임 서 류 1.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1통(양도인) 2.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 1통붙 임 서 류 1.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1통(양도인) 2.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 1통붙 임 서 류 1.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1통(양도인) 2.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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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성 명성 명서명서명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서명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과장과장과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도시정비과-도시정비과-도시정비과-도시정비과-도시정비과-도시정비과-도시정비과-(20 . . .20 . . .20 . . .20 . . .20 . . .))접수접수접수접수())
우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
전화전화031)031)031)031)/전송/전송/전송031)031)031)031)031)/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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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안 양 시

 귀하 등이 제출하신 아래표시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의 이전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도인․양수인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1. 양도인 : 
 주 소 : 
 2. 양수인 : 
 주 소 : 
붙임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1부. 끝
안 양 시 장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체비지[ 구 동 번지( 지구 구획 호)]를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안양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전부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체비지가 환지예정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또는 매수자(또는 양수인)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안양시장은 이를 이행한다.
3. 양수인은 본 체비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본 체비지의 전매양도, 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나. 본 체비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변경
 단, 명의변경 승인 후에는 양수인이 본 체비지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양수인이 제3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당초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해약할 때에는 양수인의 권리는 자동 상실되며, 계약보증금은 안양시에 귀속된다. 
5. 환지처분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의 정산은 계약시의 약정조항에 따른다.
6. 본 체비지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 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7.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안양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매 수 인성명(명칭)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매 수 인주 소 (소재지)
재산의 표시환지예정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
재산의 표시환지확정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확정면적 : ㎡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확정면적 : ㎡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확정면적 : ㎡
면적증감면적증감증면적: ㎡, 감면적: ㎡증면적: ㎡, 감면적: ㎡증면적: ㎡, 감면적: ㎡
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시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 3. 증면적대금(증면적에 한함)구 비 서 류 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시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 3. 증면적대금(증면적에 한함)구 비 서 류 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시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 3. 증면적대금(증면적에 한함)구 비 서 류 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시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 3. 증면적대금(증면적에 한함)구 비 서 류 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시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 3. 증면적대금(증면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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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자20 . . .사용 목적건축통수
토지표시구역 구획 호 ㎡ 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 호구역 구획 호 ㎡ 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 호구역 구획 호 ㎡ 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 호구역 구획 호 ㎡ 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 호구역 구획 호 ㎡ 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 호
사용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사용자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 증명서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 증명서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 증명서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 증명서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 증명서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 증명서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토지대금 완납 영수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토지대금 완납 영수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토지대금 완납 영수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토지대금 완납 영수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토지대금 완납 영수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토지대금 완납 영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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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명칭)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
주 소주 소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주 소주 소
위와 같이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었기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었기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었기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었기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었기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었기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 하
본인은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소유자 확인 신청서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인)
구 비 서 류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서 (건당 2부 작성 제출) ※ 소유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구 비 서 류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서 (건당 2부 작성 제출) ※ 소유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구 비 서 류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서 (건당 2부 작성 제출) ※ 소유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서

순번체비지 매각금액소 유 자소 유 자비고
순번체비지 매각금액주 소성 명비고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안 양 시 장(인)
구 비 서 류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서 (건당 2부 작성 제출) ※ 명의변경 내역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구 비 서 류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서 (건당 2부 작성 제출) ※ 명의변경 내역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구 비 서 류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서 (건당 2부 작성 제출) ※ 명의변경 내역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구 비 서 류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서 (건당 2부 작성 제출) ※ 명의변경 내역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구 비 서 류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서 (건당 2부 작성 제출) ※ 명의변경 내역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체비지 대부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체비지 대부 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체 비 지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호
 지 목 : 면적 : ㎡
 위 재산에 대하여 안양시장과 대부받은 자 ○ ○ ○ 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제3조(대부료)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① 대부료는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대부받은 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관리책임) 대부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대부재산의 보존과 대부목적 수행을 위한 모든 부담을 지며, 「민법」 제203조와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행위제한) 대부받은 자는 안양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및 대부목적 외 사용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은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은 언제든지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양시장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대부받은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안양시장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대부받은 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안양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계약의 해약요청)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은 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해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약요청으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대부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안양시장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산의 반환)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대부받은 자는 안양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기 부담으로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받은 자의 연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은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을 위한 대부신청서를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 대부받은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안양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의견합의)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 부 자 안 양 시 장(3114) (인)
 대부받은 자 ○ ○ ○ (인)
 주소 :

[별지 제14호서식]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비지의 관리)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수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매수 자격유무를 심사·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정사항 등을 통지한다. 단, 소유자가 각각 다른 건물 등이 체비지를 공동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신청인 이외의 점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매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매수자의 명의변경)

제4조(매수자의 명의변경)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

제5조(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매수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증명발급)

제6조(증명발급)①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 별지 제6호서식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 별지 제7호서식3. 체비지 소유자 확인 신청: 별지 제8호서식4.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 별지 제9호서식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 절차 등)

제7조(대부 절차 등)① 시장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계약 체결 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대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가 가능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 후 대부료를 부과한다.

제8조(변상금 부과)

제8조(변상금 부과)① 관리자는 대부받지 아니한 자가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기간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9조(대부료 등의 납부독촉)

제9조(대부료 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