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안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5.>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2.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4.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5.>1.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시정 목표 및 비전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3.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4. 그 밖에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1. 5.]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관련 업무는 홍보기획관이 총괄하며,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기획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 5. 18., 2024. 11. 5.>②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③ 시장은 필요 시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4. 11. 5.>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횔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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