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0-02-03 시행 2020-02-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입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선수금·지역개발기금·국민주택기금, 은행 기채·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 때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을 전용 받을 수 있으며,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