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나리농원 천일홍 축제기간 입장료

구분금액금액비고
구분개인단체(20명 이상)비고
청소년·군인3,000원2,000원13세 이상∼19세 미만 및 군인
성인5,000원3,000원19세 이상∼65세 미만
구분금액금액비고
구분개인단체(20명 이상)비고
청소년3,000원2,000원13세 이상∼19세 미만
성인5,000원3,000원19세 이상∼65세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나리농원 천일홍 축제기간 입장료(제3조 관련) 
<양주시민 및 군인>

<양주시민 외>

 ※ 개장기간(축제기간 포함)에 입장하는 입장객 중 양주시민 외 성인요금 이외의 요금을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보상금 등 지급액

구분금액금액비고
구분개인단체(20명 이상)비고
청소년·군인3,000원2,000원13세 이상∼19세 미만 및 군인
성인5,000원3,000원19세 이상∼65세 미만
50% 감면 대상자2,500원2,500원시티투어 단체 다자녀가구
구분금액금액비고
구분개인단체(20명 이상)비고
청소년3,000원2,000원13세 이상∼19세 미만
성인5,000원3,000원19세 이상∼65세 미만
50% 감면 대상자2,000원2,000원시티투어 단체 다자녀가구, 동주 도시민
구분금액금액비고
구분개인단체(20명 이상)비고
청소년·군인3,000원2,000원13세 이상∼19세 미만 및 군인
성인5,000원3,000원19세 이상∼65세 미만
50% 감면 대상자2,500원2,500원시티투어 단체 다자녀가구, 동주 도시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상금 등 지급액(제3조 관련)
<양주시민 및 군인 – 축제기간>

※ 축제기간 이외 기간에는 양주시민 및 군인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양주시민 외 - 개장기간>

<양주시민 외 – 축제기간>

.
※ 보상금 등 지급액은 동일 금액의 쿠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지급받은 쿠폰 유효기간은 나리농원 폐장 후 14일까지로 한다.

[별표 3]양주시 나리농원 매표소 근무일지

구분직성명업 무 추 진 사 항업 무 추 진 사 항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2. 민원신고(상담)처리사항2. 민원신고(상담)처리사항2. 민원신고(상담)처리사항2. 민원신고(상담)처리사항2. 민원신고(상담)처리사항
민원인 인적사항민원인 인적사항민원내용민원내용처리결과
성 명전화번호민원내용민원내용처리결과
3. 그 밖의 사항(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 ○3. 그 밖의 사항(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 ○3. 그 밖의 사항(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 ○3. 그 밖의 사항(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 ○3. 그 밖의 사항(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기간 및 운영시간)

제2조(징수기간 및 운영시간)①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입장료 징수기간은 봄(5 ~ 6월 중)ㆍ가을(9 ~ 10월 중)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8., 2025.7.14., 2025.7.14.>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 중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야간개방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7.31., 2024.7.8.>③ 삭제 <2025.7.14.>

제3조(입장료 징수관리)

제3조(입장료 징수관리)① 천일홍 축제기간 중 축제기간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2025.7.14.>② 조례 제7조의2의 보상금 등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③ 입장권의 발권시간은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종료시간 1시간 전으로 한다. 단. 인터넷 발권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9.>④ 입장권의 인터넷 발급ㆍ환급 등은 발급 대행처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7.14.>⑤ 입장권을 소지한 자가 재입장을 원할 경우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입장은 당일 발행 입장권으로 한정 한다. <신설 2025.7.14.>⑥ 입장료 및 체험료, 이용객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4조(매표소 운영)

제4조(매표소 운영)① 입장권의 판매는 지정 매표소 2개소, 인터넷 판매, 무인매표소 판매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9. 9.>② 매표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2개소를 설치한다. 단,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③ 매표소의 근무자는 별표 3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2025.7.14.>[제5조에서 이동 <2025.7.14.>]

제5조(실비변상 산정기준)

제5조(실비변상 산정기준) 조례 제12조 시설물 및 식생의 훼손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확인 될 경우 실비변상 산정기준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7.14.>[제6조에서 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