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24 시행 2025-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비용부담의 산정기준

피 해 발 생 의 경 우1.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나무비용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1.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담당 부서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 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 + 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 + 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6.9.>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3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신청인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사업대상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사업대상사업대상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신청사유신청사유
사업종류사업종류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승인 여부 검토승인 여부 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양주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9.>

별표 2. 도로 노선별 가로수 조성 규격

구 분식재 규격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흉고직경14㎝이상, 근원경 16㎝이상현지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흉고직경 12㎝이상, 근원경 14㎝이상현지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현지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0㎝이상현지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로 노선별 가로수 조성 규격(제17조 관련)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 규격

구 분시설물 규격 및 종류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류 및 유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류 및 유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류 및 유형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류 및 유형을 달리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 규격(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행정구역 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6.9.>

제3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6.9.>[제목개정 2025.6.9.]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9.>1.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경우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우라. 그 밖에 긴급하게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도시숲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6.9.]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6.9.>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9.>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③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원인자부담금)

제13조(원인자부담금)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담당 부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6.9., 2025.11.24.>⑤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6.9.>

제14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제14조(가로수 조성협의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ㆍ통신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2. 도로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5. 그 밖에 가로수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가로수 수종의 선정)

제15조(가로수 수종의 선정)① 양주시의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수종으로 한다.1. 양주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2.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수 구비조건)

제16조(가로수 구비조건) 가로수가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이 정돈될 것2. 발육이 양호할 것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5. 이식 시 활착이 쉽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제품일 것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17조(가로수의 식재기준)

제17조(가로수의 식재기준)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식재 시에는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제18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제18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는 설치 시에,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개ㆍ보수 시에 별표 3과 같이 설치한다.

제19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제19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①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가로수 진단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6.9.]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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