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6-28 시행 2021-06-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2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3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환경 개선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2. 독서문화 축제 및 관련 행사3.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5.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6.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관련 행사)

제4조(독서문화 관련 행사)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민·관 공동 활용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및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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