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변기나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① 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양주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건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 절수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로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명령)

제6조(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건축물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물 절약 홍보 등)

제8조(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기존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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