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생물배양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농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생물실”이란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미생물제”란 농축산업 등에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미생물제 생산”이란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생물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은현면 그루고개로221번길 252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미생물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생물제의 생산·공급·운영2. 미생물제의 활용·지도·연구·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생물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시설 등을 지원한다.
제6조(공급신청)
제6조(공급신청)① 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확인서, 축산업등록 및 허가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의 미생물제 공급기준량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① 미생물제는 시민에게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공급기준량 이하로 신청하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경우2.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재배, 도시농업, 농가홍보 등에 사용하는 경우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축사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등에 사용하는 경우4.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농가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리터(ℓ)당 500원으로 한다.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① 시장은 신청자가 미생물제를 용도 이외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공급을 중지한다.② 시장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금납부)
제9조(대금납부) 제6조에 따라 미생물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미생물제를 수령한다.
제10조(대장비치 등)
제10조(대장비치 등) 시장은 미생물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미생물제 공급(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미생물제 공급(변경)승인서 사본(별지 제2호서식)3. 미생물제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4. 미생물제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미생물제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① 대금납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미생물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