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명칭위치
777생활문화센터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03-1,
양주생활문화센터경기 양주시 삼숭로58번길 108-47, 양주다울림센터, 3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정 보신청인 (단체)생년월일
신 청 인 정 보대표자연락처/E. mail
신 청 인 정 보주소
신 청 내 용행사명
신 청 내 용사용목적□ 공연/발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 공연/발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 공연/발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시설
신 청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
신 청 내 용신청 및 변경사유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 청 내 용신청 및 변경사유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용료사용료원원원
1시간 기준1시간 기준공연장, 영상스튜디오, 녹음실 10,000원 / 연습공간, 다목적공간 등 5,000원공연장, 영상스튜디오, 녹음실 10,000원 / 연습공간, 다목적공간 등 5,000원공연장, 영상스튜디오, 녹음실 10,000원 / 연습공간, 다목적공간 등 5,000원
준수사항준수사항1. 신청인은 시설 사용 후 청소와 정리정돈을 해야 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신청인 측에서 수거 및 처리해야 합니다. □ 확인(박스에 ∨표시) 2. 신청인은 행사진행 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 시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 확인(박스에 ∨표시) 3. 사용 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확인(박스에 ∨표시)1. 신청인은 시설 사용 후 청소와 정리정돈을 해야 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신청인 측에서 수거 및 처리해야 합니다. □ 확인(박스에 ∨표시) 2. 신청인은 행사진행 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 시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 확인(박스에 ∨표시) 3. 사용 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확인(박스에 ∨표시)1. 신청인은 시설 사용 후 청소와 정리정돈을 해야 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신청인 측에서 수거 및 처리해야 합니다. □ 확인(박스에 ∨표시) 2. 신청인은 행사진행 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 시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 확인(박스에 ∨표시) 3. 사용 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확인(박스에 ∨표시)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참고>
<뒷면>

[별표 2]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공간명기준시간사용료(원)비고
공연장 (소극장 등)1시간10.000-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 사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20% 가산하여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습공간 (댄스, 악기 등)1시간5,000-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 사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20% 가산하여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목적공간 (다목적실, 공방 등)1시간5,000-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 사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20% 가산하여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상스튜디오, 녹음실1시간10,000-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 사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20% 가산하여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환금액
운영자 귀책사유공사 등 생활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전액 반환
운영자 귀책사유천재지변 등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전액 반환
사용자 귀책사유사용예정일 전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반액 반환
사용자 귀책사유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반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2.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생활문화센터 강좌 수강신청서

수강자성명*생년월일*남( ) 여( )
연 락 처*
주 소
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수 강 료수 강 료
원원
반환사유 발생일※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함 ※ 강좌 수업 회차 기준이며, 자체 휴강 및 보강은 미포함 ※ 추가 접수 시 환불 규정은 동일하게 기준 적용
수강시간 전전액환불
해당 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해당 수강료의 2/3 해당액
해당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해당 수강료의 1/2 해당액
해당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환불 불가
생활문화센터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전액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000 생활문화센터 강좌 수강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

************* 아래 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환불규정 안내

 ◆ 이용안내 
 - 영수증이 수강증을 대신하므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본인계좌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양주시 생활문화센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별지 제3호서식]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허가번호
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서(제11조제2항 관련)제20 -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료사용료
그 밖의 허가조건그 밖의 허가조건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 허 가 조 건 ◇ 1. 사용자는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용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자는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용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자는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용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자는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용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자는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용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자는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용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자는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용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허 가 조 건 ◇ 1. 사용자는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용허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3]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감면기준감면비율
1. 양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100%
2. 비영리목적으로 양주시가 후원하는 행사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4.「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5.「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16.「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7.「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12조제3항 관련)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표 4]생활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공사 등 생활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1. 공사 등 생활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프로그램을 할 수 없거나, 프로그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참가비 및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인 프로그램수강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인 프로그램총수강기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인 프로그램총수강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인 프로그램총수강기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프로그램수강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프로그램수강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한다.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한다.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한다.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한다.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생활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취소(환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계좌번호 ▪ 수집/이용 목적: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 및 각종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 및 이용 기간: 양주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 1년 : 그 외 정보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000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취소(환불)신청서(제13조제3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취소(환불)신청서(제13조제3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취소(환불)신청서(제13조제3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취소(환불)신청서(제13조제3항 관련)000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취소(환불)신청서(제13조제3항 관련)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단체(개인)명대표자명
신청자 정보신청자성명생년월일
신청자 정보연락처이메일
신청자 정보주소
취소 내용이용 장소
취소 내용이용 승인일시
취소 내용취소사유
환불환불이용료
환불예금주은행명은행명
환불환불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대관 변경·취소 및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5호서식]수강 취소(수강료 반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환불신청 접수 처리수강 취소(수강료 반환)신청서 (제13조제3항 관련)수강 취소(수강료 반환)신청서 (제13조제3항 관련)수강 취소(수강료 반환)신청서 (제13조제3항 관련)□ 이메일접수 취소 □ 방문접수 취소□ 이메일접수 취소 □ 방문접수 취소□ 이메일접수 취소 □ 방문접수 취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생년월일성별남·여
동의 거부 관리 안내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신청 제한전화번호
입 금 계 좌예금주은 행 명
입 금 계 좌계좌번호
기 납 부 액기 납 부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환 불 금 액환 불 금 액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금 원 (담당자 기입)
환 불 사 유 ※필수체크환 불 사 유 ※필수체크□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취소 신청 및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0 0 0 생 활 문 화 센 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양주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2.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3.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설치 할 경우, 생활문화 수요나 지역배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생활문화센터 내 시설)

제7조(생활문화센터 내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 공연장, 공방2. 교육장 및 주민 교류 공간(북카페, 휴게공간 등)3. 동호회 연습실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생활문화센터 기능)

제8조(생활문화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3.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학습, 전시 등 공간 제공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조(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9조(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4.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10조(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동호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 및 통지 등)

제11조(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 및 통지 등)①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양주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

제12조(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를,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③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문화센터 사용 제한 및 취소)

제14조(생활문화센터 사용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