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환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 (환자)주 소
지원대상자 (환자)질환명질병코드
지원대상자 (환자)이용의료기관명이용의료기관 소재지
신 청 인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대리인)연 락 처(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
신 청 인 (대리인)주민등록 주 소 지
신 청 인 (대리인)환자와의 관 계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병원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3. 교통비 영수증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병원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3. 교통비 영수증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병원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3. 교통비 영수증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병원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3. 교통비 영수증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은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 허위자료 제출 등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
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아동이 평일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과 진료"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 등 관련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 지역"은 양주시 읍·면 지역 중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읍·면 지역 아동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오가며 사용한 비용으로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소아청소년과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진료일 기준 신청일 현재 양주시 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 및 요건에 한정하여 지급한다.1. 평일 1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08시까지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 교통비는 편도 또는 왕복 모두 가능하되, 왕복 교통비의 경우 당일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장시간 진료 대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날 오전까지 인정한다.③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치료확인서 등(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교통비 영수증3. 통장 사본4. 주민등록등본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2. 조부모(조손가정의 경우)3. 형제자매4.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③ 시장은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