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시설사용료

시 설 별사용기준주말. 공휴일평 일비 고
데크야영1개소/1일40,00030,000
오토야영1개소/1일35,000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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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설사용료(제4조제3항 관련)
 (단위: 원)

※ 비고
1)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다음 날 12:00 기준
2)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3)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 3시간까지 : 10,000원
 -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4) 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사이트 당 차량 1대

[별표2]사용료의 감면기준

감면율감면 대상시설사용료(원)시설사용료(원)
감면율감면 대상주말·공휴일평일
1. 전액감면가. 양주시가 주최, 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무료무료
2. 100분의 30 감면가.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파. 14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장기체류자데크야영 28,000 오토야영 24,500데크야영 21,000 오토야영 17,500
3. 100분의 50 감면「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2호 가목부터 차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데크야영 20,000 오토야영 17,500데크야영 15,000 오토야영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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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의 감면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구분반환 및 배상기준반환 및 배상기준
구분구분주말·공휴일평일
사용자의 의사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선납금 전액 반환선납금 전액 반환
사용자의 의사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의 20% 공제 후 반환선납금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자의 의사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의 40% 공제 후 반환선납금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자의 의사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의 60% 공제 후 반환선납금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자의 의사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선납금의 90% 공제 후 반환선납금의 80% 공제 후 반환
관리·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선납금 전액 반환선납금 전액 반환
관리·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20% 배상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10% 배상
관리·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40% 배상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30% 배상
관리·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60% 배상선납금 전액 반환 및 선납금의 50% 배상
관리·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손해배상손해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선납금 전액 반환선납금 전액 반환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이 불가한 경우선납금 전액 반환선납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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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비고
 1) 주말ㆍ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3) 예약신청 당일 취소는 예약신청한 날의 24시까지로 한다.
 4) 사용자가 사용당일 14:00까지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4]숲속야영장 준수사항

이용 가능시간예약지정한 날 14시 ~ 다음날 12시 까지
야영장 정숙시간21:00 ~ 07:00
야영장 소등시간22:00 ~
샤워장 폐쇄 및 자동차출입제한시간22: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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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숲속야영장 준수사항(제9조 관련)

2. 이용안내사항
 가. 한 사이트당 입장정원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나. 야영장 내 주차는 사이트당 지정된 주차공간에 등록차량 1대만 가능합니다.
 다. 입실시간은 14시, 퇴실시간은 다음 날 12시입니다.
 라. 전력사용은 최대 600W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600W초과시 자동차단)
 마. 야영장 내 숯, 그릴 등의 사용 시간은 20시 30분까지입니다. 20시 30분 이후로는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쓰레기는 지정장소에서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금지사항
 1) 한 사이트당 입장정원(4인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단, 가족관계 증명시 최대 5인(예: 성인2명+자녀3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2) 이용도중 인원교체 및 입장 시 통보되지 않은 방문객은 입장 불가합니다.
 3) 타인에게 야영장 이용 양도 또는 교환은 불가합니다.
 4) 장작, 갈탄, 펠렛 사용을 금지합니다.(산불예방 및 인근 주민피해 방지)
 5) 텐트 내 취사 및 화기사용을 금지합니다.
 6) 공동 휴게공간 및 지정 이외 공간에서 취사를 금지합니다.
 7) 야영장 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8) 음주가무, 도박 등 소란행위, 폭죽놀이, 캠프파이어를 금지합니다.
 9)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오물투척을 금지합니다.
 10)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단, 안내견은 입장 가능합니다.
 11)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자전거 및 전동장비 운행을 금지합니다.
 12) 축구, 야구, 공놀이, 달리기 등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운동을 금합니다.
 13)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용가능하며,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 지나친 음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주변 이용객들을 위해 퇴거조치 및 이용제한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텐트 내 난방기를 켜둔 채 취침하는 것을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 숲속야영장 시설물 훼손 및 유실 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비용 청구됩니다.
 타. 위급사항의 경우(지진, 강풍 등)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재난경보 시 100% 반환 가능하오니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숲속야영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숲속야영장의 명칭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514번길 242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야영장 안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료”란 야영장 안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가. 평일: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나.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4. “수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야영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시설 일부에 대하여 시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5조(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

제5조(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양주시민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 신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③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精算)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요금의 게시 등)

제8조(요금의 게시 등) 야영장 운영ㆍ관리자는 야영장 사용료 등을 야영장 운영 홈페이지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야영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5.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영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관리자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3조(위탁계약 등)

제13조(위탁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수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야영장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일부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체 운영규정)

제14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야영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3.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4.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6조(행위의 금지)

제16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原狀)을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양도하는 행위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수탁운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야영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