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주사랑상품권”(이하 “양주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2. “인센티브”란 양주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15조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사용자”란 양주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상품권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양주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② 시장은 양주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ㆍ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양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양주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① 시장은 사용자가 양주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양주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양주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양주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양주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양주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양주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14.]
제5조(상품권의 종류)
제5조(상품권의 종류)① 양주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으로 한다.② 종이형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만원권2. 5만원권3. 10만원권③ 양주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발행권자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4. 유통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양주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할인 및 수수료)
제6조(할인 및 수수료)① 시장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양주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양주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및 할인 구매는 개인의 연간 금액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양주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각 100분의 1 이내로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잔액의 환급)
제7조(잔액의 환급)①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양주상품권의 잔액(종이형상품권의 경우는 권면금액, 카드형상품권은 직전 충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1. 잔액이 1만원 초과일 때 100분의 60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2.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 100분의 80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종이형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카드형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주상품권의 보관ㆍ관리, 판매,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판매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양주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10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판매대행점은 양주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양주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시스템으로 매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2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12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양주시 내에 영업소를 둔「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1. 사업장과 본점 소재지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11.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4.>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4.>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4. 양주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생ㆍ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제목개정 2022.11.14.]
제13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3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양주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가맹점은 양주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가맹점 등록사항 등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변경 ·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해주어야 한다.
제14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4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양주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주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6조(상품권의 환전)
제16조(상품권의 환전)① 판매대행점에서 양주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대표자로 한정한다. 다만, 대표자가 환전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17조(상품권의 훼손)
제17조(상품권의 훼손)① 시장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양주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양주상품권이 훼손되어 양주시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제18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양주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제19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제19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① 시장은 양주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주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주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양주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2. 양주상품권의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3. 양주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4. 양주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협의회)
제20조(운영협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양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의 기능은「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준용한다.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21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시장은 양주상품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제4조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주상품권의 판매2. 제12조에 따른 양주상품권 가맹점의 등록3. 제14조에 따른 양주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4. 제17조에 따른 훼손된 양주상품권의 교환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