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주시 여성일균형지원센터 사용료

구분기준요금비고
다목적실1회(2시간)40,000-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강의실1회(2시간)20,000-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구분기준요 금요 금비고
구분기준냉방난방비고
다목적실1회(2시간)30,00020,000-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금액의 20% 가산
강 의 실1회(2시간)15,00010,000-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금액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양주시 여성일균형지원센터 수강료

구분기준요금비고
기술․기능 교육1인/월15,000~20,000-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취미․교양 교육1인/월10,000~20,000-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특별강좌 교육1인/월10,000-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수강료(제11조 관련)
 1. 수강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고암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생활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가족이 살기 좋은 제도와 사회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3.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지원2.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3.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컨설팅 및 교육지원4. 일·생활균형 관련 종합정보 제공5. 일·생활균형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연계 지원6.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7. 취업상담과 취업정보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업 증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일·생활균형지원 관련 제도 도입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3. 일·생활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4. 지역사회 가족돌봄환경 조성 및 지원5.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사업6. 그 밖에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센터의 이용)

제7조(센터의 이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주시에 거주하는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여성2. 맞벌이 가정의 직장맘 및 동반가족3. 그 밖에 센터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① 시설사용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여성 공익법인, 여성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① 센터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9.>1. 일·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친화지원 프로그램 참여자2.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853953&gubun=ELISIMG" alt="img1638539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3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4조(배상책임)

제14조(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설사용 중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강사초빙)

제15조(강사초빙)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1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7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센터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비 등)

제18조(운영비 등)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해지)

제1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7조의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때2.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관리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지침의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