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증

[별표] <신설 2020. 2. 23.>
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증(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2. 자원봉사 참여자 경품제공 기준

구 분공모전 참여직접참여이벤트 참여
참여방법공모전 작품 제출각종 축제 및 행사 등댓글달기
선정방식공모작 선정선착순이나 추첨추첨
1인당 제공액수 한도50만원 이하1만원 이하2만원 이하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15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20만원 이하
연간 운영 횟수3회 이내5회 이내15회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원봉사 참여자 경품제공 기준(제19조 관련)

※ 비 고
1. “공모전 참여”란 자원봉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센터홍보를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공모하고 이를 자원봉사센터의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직접 참여”란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는 각종 오프라인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이벤트 참여”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하여 각종 행사나 축제 또는 센터활동 등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 투표, 댓글, 구독, 추천, 공유 등의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4, 2015.10.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23, 2021. 6. 28.>[전문개정 2008. 6. 9]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2021. 6. 28.>[전문개정 2008. 6. 9, 2012. 6. 4]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20. 2. 23.>②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 2. 27, 2021. 6. 28.>③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⑤ 센터장의 선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6. 28.>[제목개정 2015.2.27.]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단서 삭제 2012. 6. 4) <개정 2015.2.27. 2015.10.12, 2020. 2. 23.>⑤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에 따른 이사회는 15명 이하로 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6. 28.>⑦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9. 2015. 10. 12.>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28.>

제8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2. 23.>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개정 2012. 6. 4)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센터의 지도·감독)

제11조(센터의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등 그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2015.10.12.>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2.27.>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와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과 그 날이 속한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전문개정 2015.10.12.]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2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유효기간에 한정함)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식비, 교통비, 기념품, 무료주차권, 각종 할인쿠폰 및 문화이벤트 초대권 지급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누적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사기진작 시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문화·관광·체육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입장료)의 100분의 50 감경2. 국내·외 선진지 시찰 프로그램 참여3. 건강검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 2. 23.]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0. 2. 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20. 2. 23.>1. 센터장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 <개정 2015.10.12.>2. 시장은 신청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센터에 지원하고, 센터장은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 <개정 2015.2.27. 2015.10.12.>3. 삭제 <2015.10.12.>

제18조(실비 지급)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경품의 제공)

제19조(경품의 제공)① 시장은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과 정보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1. 자원봉사센터의 인지도 증대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공모전에 당선된 경우2. 자원봉사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4. 주요 센터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센터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② 시장은 자원봉사자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보상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 6. 2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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