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지정 심사기준

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점8점6점4점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경고-
0점3. 설치‧ 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과 결과(최근 6년 이내)1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사업폐지지정취소-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8점6점4점2점1점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1점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0점해당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3점)1.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했는지 여부)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3점)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에 따른 예산수립 및 재무상태 건전성)8
층별 전부 설치층별 일부 설치미설치공급률 1 ~ 2위
2점1점0점1점
4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반영5
5. 지자체 심사항목(10점)1. 법정동별 해당 장기요양급여 공급현황(전년도말 기준)4
5. 지자체 심사항목(10점)2. 재난 발생 시 입소자 대피를 위한 피난약자 재실알림판 및 침상별 색상표시 설치여부4
5. 지자체 심사항목(10점)3. 층별 배연창 설치여부(2층 이상, 단층의 경우 2점 부여)2
6. 심사위원 심사(20점)1.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4
6. 심사위원 심사(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4
6. 심사위원 심사(20점)3. 인력 및 재정 운영 계획의 충실성4
6. 심사위원 심사(20점)4. 안전 및 위기 관리 계획의 충실성4
6. 심사위원 심사(20점)5. 서비스 평가 및 관리 계획의 충실성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점8점6점4점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경고-
0점3. 설치‧ 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과 결과(최근 6년 이내)1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배점기준보통미흡매우미흡
2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반영1점0점0점
1점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5점)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에 따른 예산수립 및 재무상태 건전성)3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5점)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① 직원 고충처리 절차, ② 고충처리 결과 및 개선 절차, ③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관리계획 수립)2
점수배점기준배점점수
4점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8
3점①, ② 모두 마련8
2점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4
1점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2점•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가 미흡 • ➂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미흡
0점• ➀, ➁, ➂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5. 심사위원 심사(20점)1.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4
5. 심사위원 심사(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8
5. 심사위원 심사(20점)3. 인력 및 재정 운영 계획의 충실성4
5. 심사위원 심사(20점)4. 서비스 평가 및 관리 계획의 충실성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ㆍ단기보호, 방문급여)

※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2)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으로 점수변환 후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이 없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6점 부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외 시설은 4점 부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외 시설은 2점 부여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복지용구)

※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2)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으로 점수변환 후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이 없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6점 부여

[별표 2]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지정 갱신 심사기준

점수점수배점기준D등급E등급 평가이력없음 (미실시, 거부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폐업3점폐업이력 1회 이하6점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폐업2점폐업이력 2회경고-
폐업0점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휴업2점휴업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휴업1점휴업이력 2회,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휴업0점휴업이력 3회 이상,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사업폐지지정취소-
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점수
입소형기관1점감염병 관리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입소형기관1점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방문형기관1점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교육실시
방문형기관1점4
복지용구1점소독매뉴얼 비치, 소독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복지용구1점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적합
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점수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2점예ㆍ결산서 법정 기한 내 市에 제출여부(행복e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2점8
재가장기요양기관2점예ㆍ결산서 법정 기한 내 市에 제출여부(행복e음)
재가장기요양기관2점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복지용구1점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공간 확보
복지용구1점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
점수배점기준배점기준점수
2점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4
2점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5
1점2.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1)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재가장기요양기관1점재해발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복지용구1점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점수배점기준미설치점수
1점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4
1점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4
1점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4
1점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4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2)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5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으로 점수변환 후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2) 운영위원회 실시(2점)

2) 재정운영(4점)

2) 안전관리(2점)

2) 급여수준(3점)

2) 고충처리(4점)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4점 부여

2)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4점)

2) 기관평가 A~D 등급(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7.28.>1. 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부서장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양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8.>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5.7.28.]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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