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등록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0.12.>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2.>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양주시의 책무)
제3조(양주시의 책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개정 2013. 1. 7.>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 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영업실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나. 시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다.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15.10.12.>라. 삭제 <2015.10.12.>마. 삭제 <2015.10.12.>바.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사.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개정 2015.10.12.>2. 시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 또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개정 2013. 1. 7.>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 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과 운영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12.>2. 삭제 <2015.10.12.>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0.12.>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12.>[제목개정 2015.10.12.]
제10조(협의회의 업무)
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대ㆍ중소형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형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2조의2(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17조에서 이동]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1. 9., 2017. 12. 29.>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위치, 면적 등을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0.12.]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1. 삭제 <2015.10.12.>2. 삭제 <2015.10.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6조(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제16조(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 등의 부관(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10.12.][전문개정 2015.10.12.]
제17조
제17조 [제12조의2로 이동]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3. 1. 7.>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주시내의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12.>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2.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다시 명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0.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