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상점가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구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구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구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구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구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구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구는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양주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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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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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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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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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양 주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 적: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1.>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제4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

제5조(상인회 등록 취소)

제5조(상인회 등록 취소)①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1.>

제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1.>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양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 2. 1.]

제9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9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상업지역: 25개 이상2.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3.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각 호의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전문개정 2025.3.4.]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상점가명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7조에 따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

제12조(위원회)

제12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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