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우수한 지역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2.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제3조(지역인재양성 지원)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양성교육에 참여하는 양주시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인재양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가 운영하는 센터의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대학·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등)
제4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등)①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관내 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②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2.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취업, 상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관련 사업3. 국내·외 연수, 진로체험, 역사, 문화 탐방사업4.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5. 대학진학컨설팅(진학캠프, 진학상담, 면접지도 등) 관련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③ 시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5. 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7.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5조(센터 등 설치ㆍ운영)
제5조(센터 등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활성화)
제6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활성화)① 시장은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공모전, 이벤트 등 홍보를 시행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인재양성교육 참여자 및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