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양주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3. 청렴활동 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5.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재·세정 분야4. 인·허가 분야5. 민원업무 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