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 알림)

제3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2. 심사대상의원

제4조(비공개회의)

제4조(비공개회의)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문)

제5조(심문)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과 변명)

제6조(발언과 변명)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제9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회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회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자문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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