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4 시행 2016-0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위 탁 운 영 (갱 신) 신 청 서

신청인단체또는법인명전화번호
신청인소 재 지
신청인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신청인설 립 일회 원 수
신청사항운 영 목 적
신청사항운영(갱신)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사항주요 사업 내용
자산상황동 산천원부 동 산천원
연간예산액 (천원)계운영주체부담보 조 금기 타
연간예산액 (천원)
기타사항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및 법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및 법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및 법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및 법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및 법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작업장 운영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작업장 운영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작업장 운영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작업장 운영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작업장 운영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4.>

<별지 제2호 서식>위 탁 운 영 결 정 통 지 서

단체 및 법인명
단체 및 법인소재지
대 표 자직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일 자회원수회원수회원수
주요 사업 내용
자 본 금 (천원)---------
연간 예산액 (천원)계계자부담자부담자부담보조금보조금보조금기타
연간 예산액 (천원)
결 정 사 유
특 기 사 항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4.>
위 탁 운 영 결 정 통 지 서

<별지 제3호 서식>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위·수탁운영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위․수탁운영협약서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장(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양주시 남면 상수리 소재)의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작업장 조례 이외의 사항을 협약하여 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월○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협약기간은 완료후 계속적인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신청을 받아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물론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물품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을”은 위탁기간동안 수탁 재산관리와 작업장 안전 등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부대설비 물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④“을”은 본 협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증가재산의 처리) 위․수탁 기간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협약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다만, “을”이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성된 재산으로서 위․수탁협약의 해지후에 “갑”이 보상하기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 고용, 직업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 및 결산) ①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처리하되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한다.
 ②“을”은 매년 출납폐쇄 후 1월이내에 사업결산서와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수탁해지) ①“갑”은 “을”이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이 위․수탁협약의 해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3월이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본 협약의 해지일까지 작업장의 손․망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의하고,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제10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11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양 주 시 장 (인)
 을 ○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위탁운영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및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단체 및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협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