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양평군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선임된 검사위원을 지체 없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④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으로 인해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표 검사위원)
제5조(대표 검사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 1명을 두되,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검사위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6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 등)
제7조(수당 지급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검사위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8조(여비 지급 등)
제8조(여비 지급 등)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