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1. “고령장애인”이란 양평군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양평군 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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