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3.「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행사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정비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