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양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6. 22.]

제6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6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본조신설 2020. 6. 22.]

제6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6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0. 6. 2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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