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0-12 시행 2015-10-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경비 징수 범위)

제3조(사용경비 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사용경비 면제)

제4조(사용경비 면제) 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