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트레킹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사업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사업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호 각 목의 장소에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