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이나 일정 시간 동안 체육경기, 행사, 광고 게시, 공연 및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람”이란 유료 또는 무료로 행사, 공연, 체육 경기 등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의 사용 및 경기 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사용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3.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① 군수는 사용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장애인이 경합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그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가 있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5.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 시간)
제8조(사용 시간)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표에 따른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0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관람권으로 본다.②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을 포함한다)은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나. 체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사용료의 환급)
제12조(사용료의 환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환급한다.1. 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예약 취소를 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 후 환급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에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후 환급2.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예약 취소를 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다. 사용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3.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②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의 환급은 사용자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
제14조(민간위탁) 군수는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개방)
제15조(시설의 개방)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의 사용 기간ㆍ사용 시간 및 사용 수칙2. 시설 사용료3.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사용 방법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 방법③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 가입)
제16조(보험 가입) 군수는 체육관의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