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조성한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물소리길”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 문화, 관광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군에서 조성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소리길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소리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상표의 등록)
제4조(상표의 등록) 군수는 물소리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할 수 있고, 상표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새로운 코스의 개발 사업2. 편의시설 설치 사업3. 코스의 보완 사업4.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사업5. 다양한 걷기 환경 개발 사업6. 그 밖에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물소리길 안내소 설치ㆍ운영 및 업무 등)
제6조(물소리길 안내소 설치ㆍ운영 및 업무 등)① 군수는 물소리길 이용자에게 안내 및 홍보와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소리길 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 안내 및 여행상담2. 기념품 등의 전시ㆍ판매3. 물소리길 정보 및 안내자료 수집4. 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물소리길 및 안내소 사업ㆍ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7조(물소리길 및 안내소 사업ㆍ업무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물소리길 및 안내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ㆍ업무를 관련된 법인ㆍ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ㆍ업무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념품 등 지급)
제8조(기념품 등 지급) 군수는 물소리길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소리길 이용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