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장과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평군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란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또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견제출·이의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의견제출·이의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