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0-31 시행 2014-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세미원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양평군 세미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세미원 및 연꽃박물관 관리 운영2. 각종 연구와 학술회의 및 전시발표회 개최3. 물과 수생식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4. 수생식물을 활용한 연구 및 제품 개발 보급5. 친환경 농ㆍ특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의 추진6. 에코 빌리지 및 친환경테마파크조성 및 설립 운영7. 지정 기탁된 기부금 및 헌수 등을 통한 각종 문화사업 추진8. 세미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신설 2014. 10. 31)9.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4. 10. 31)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 및 양평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의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 신설 2012. 2. 15.]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31)② 이사장은 양평군 부군수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④ 당연직 이사는 재단 담당부서장과 양서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⑥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3. 2. 15.]

제7조(이사장의 직무)

제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본조 신설 2013. 2. 15.]

제8조(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제8조(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 2. 15.]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3. 2. 15.]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각종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지원)

제13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