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평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양평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이하 “악취방지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군수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현황,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악취방지시책2.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홍보6.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군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민관협의회 구성)

제9조(민관협의회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악취·축산·폐기물 업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악취 관련분야 전문가3. 악취 발생지역 군민4. 악취 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2조(민관협의회 회의)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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