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안관증

1. 이 사람은 고질적 안전무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안전보안관 해촉 시에는 반드시 안전 보안관증을 반환 조치하여햐 합니다.수 료 증 소 속 : 경기도 양평군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70. 00. 00. 위 사람은 안전보안관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양평군수
앞 면뒷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안관증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안관 위해촉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연락처주 소위ㆍ해촉일자위ㆍ해촉일자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연락처주 소위 촉해 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안관 위ㆍ해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대표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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