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29 시행 2015-07-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안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⑤ 성과급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양평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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