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구분차 종주차요금(1일)비고
주차시설 사용료경형ㆍ소형자동차3,000
주차시설 사용료중형ㆍ대형자동차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0.>
주차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 주차장 운영시간(주차요금이 부과되는 시간을 말한다)은 09:00∼18:00이며, 18:00∼다음 날 09:00에 입차 후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다.
2. 최초 주차시간 30분까지는 부과되지 않고, 30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징수한다.
3.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2] 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목적주간 (09:00~18:00)야간 (18:00~22:00)비 고
야외공연장공 공 행 사무료무료
야외공연장단 체 사 용100,000100,000
야외공연장유 료 공 연200,00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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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제6조제1항)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

구 분환 급 기 준환 급 기 준비고
구 분취 소 일비 율비고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기일에 관계없이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재 당일 취소총 요금의 100%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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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제6조제4항)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

[비고]
※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총 요금의 100%를 환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용문산관광지 주차시설 사용권

차종대수금액
합계금액 원합계금액 원합계금액 원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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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용문산관광지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시 설 명시 설 명
신청인주 소연락처
신청인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성명(대표자)
사용내역사 용 시 간
사용내역사 용 목 적
사용내역행 사 내 용
사용내역안전요원 인적사항
변경 시당 초변 경변 경비 고
변경 시
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1부( ) 2. 신분확인증 1부( ) 3. 단체신고필증 1부( ) ※ 사용자께서는 공연장 사용(대관) 수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1. 행사계획서 1부( ) 2. 신분확인증 1부( ) 3. 단체신고필증 1부( ) ※ 사용자께서는 공연장 사용(대관) 수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1. 행사계획서 1부( ) 2. 신분확인증 1부( ) 3. 단체신고필증 1부( ) ※ 사용자께서는 공연장 사용(대관) 수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1. 행사계획서 1부( ) 2. 신분확인증 1부( ) 3. 단체신고필증 1부( ) ※ 사용자께서는 공연장 사용(대관) 수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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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제6조제2항) <개정 2020. 12. 23.>
용문산관광지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용문산 관광지의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징수구역의 범위는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용문산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내로 한다.

제3조(주차시설 사용료)

제3조(주차시설 사용료)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3., 2024. 7. 10.>1. 삭제 <2024. 7. 10.>2. 삭제 <2024. 7. 10.>3. 삭제 <2024. 7. 10.>4. 삭제 <2020. 12. 23.>② 주차시설 사용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주차시설 사용료 감면)

제3조의2(주차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주차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외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4조(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제4조(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학술조사단4.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7.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제5조 삭제 <2020. 12. 23.>

제6조(시설 사용료)

제6조(시설 사용료)① 군수는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수납하며, 사용료 영수증은 납부한 세외수입 고지서로 한다.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결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3조 및 제6조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광지 전체 또는 개별 시설물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위탁 관리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제9조(수익금의 사용제한)

제9조(수익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른 수익금 중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