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6 시행 2025-1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정원

구 분계센터장사무국장팀장팀원
정 원811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0. 20.>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정원(제10조 관련)
《 정 원 》

[별표 2]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격기준

구 분경력 및 자격기준비 고
센터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무국장1. 2년제 이상 대학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자원봉사 관련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제 이상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 자원봉사 관련 업무 또는 행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팀원1. 전산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전산 또는 워드프로세스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업체, 단체, 공공기관 등 사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0. 20.>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격기준(제12조 관련)
□ 공통사항
 ❍ 센터의 직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다음 해당 직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경력 및 자격기준

 ※ 자원봉사 관련 학과는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행정학으로 함.

[별표 3]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지급기준

구 분센터장사무국장팀장팀원
월기본급지방직 공무원 5급 상당지방직 공무원 6급 상당지방직 공무원 7급 상당지방직 공무원 8~9급 상당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정근수당상동상동상동상동
연가보상비상동상동상동상동
정액급식비상동상동상동상동
가족수당상동상동상동상동
자녀학비보조수당상동상동상동상동
직급보조비상동상동상동상동
시간외근무수당월 35시간 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월 35시간 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월 35시간 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월 35시간 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국민연금 부담금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
건강보험료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
고용보험료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연 지급액 × 해당 연도 적용률
퇴직적립금연간임금 총액 ÷ 12월연간임금 총액 ÷ 12월연간임금 총액 ÷ 12월연간임금 총액 ÷ 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1. 26.>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비고
 1. 초임 호봉은 채용 시의 경력을 100% 적용하되, 최대 10호봉까지로 한다.
 2. 최고 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명)담당자명 (연락처)
회원구성인원구성 및 조직구성, 인적특성인원구성 및 조직구성, 인적특성인원구성 및 조직구성, 인적특성
배치결과 (실무자용)
주 소(우. )(우. )(우. )
단체연락처주소 : 전화 : 팩스 : 휴대폰:주소 : 전화 : 팩스 : 휴대폰:주소 : 전화 : 팩스 : 휴대폰:
이메일홈페이지http://
주요연혁
설립목적
현재 단체 활동소개
자원봉사 희망 분야□ 희망분야 : _______ □ 희망요일 : ( ) 요일 시간대 ( : ) ~ ( : ) 교육희망일 : ( )월 ( )일 시간대 ( : ) ~ ( : )□ 희망분야 : _______ □ 희망요일 : ( ) 요일 시간대 ( : ) ~ ( : ) 교육희망일 : ( )월 ( )일 시간대 ( : ) ~ ( : )□ 희망분야 : _______ □ 희망요일 : ( ) 요일 시간대 ( : ) ~ ( : ) 교육희망일 : ( )월 ( )일 시간대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4. 21.>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
 NO._____________ 신청일 : 년 월 일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 1부.
 2. 회원명단 1부.
 3. 주요활동실적 및 활동사진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단

소속 센터이 름생년월일1365포털 아이디전화번호핸드폰주 소정보제공 동의1)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4. 21.>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단

1) 본인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단’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1365자원봉사포털에 단체등록의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자원봉사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단체 주요활동실적

활동기간주요 활동내용활동장소 및 지역비 고
예) 00년 00월 ~00년 00월•독거노인 밑반찬 서비스•00동 4개지역/ 00시설•00동 4개지역/00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단체 주요활동실적
(기존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단체 활동사진

자원봉사단체 사업 추진 활동사진사 진 설 명
보통사이즈로 서로 다른 장면 첨부○ 일 시 : ○ 장 소 : ○ 참여대상 : ○ 참여인원 : ○ 사진내용 :
○ 일 시 : ○ 장 소 : ○ 참여대상 : ○ 참여인원 : ○ 사진내용 :
○ 일 시 : ○ 장 소 : ○ 참여대상 : ○ 참여인원 : ○ 사진내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단체 활동사진
 (기존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별지 제10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0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양평군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 또는 법인의 범위)

제2조(단체 또는 법인의 범위)①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단체 또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5. 11. 26.>1.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개정 2020. 4. 21.>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4.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 <신설 2017. 11. 13.>②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가 군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6.>[제목 개정 2025. 11. 26.]

제3조

제3조 삭제 <2020. 4. 21.>

제4조

제4조 삭제 <2020. 4. 21.>

제5조

제5조 삭제 <2020. 4. 21.>

제6조

제6조 삭제 <2020. 4. 21.>

제7조

제7조 삭제 <2020. 4. 21.>

제8조

제8조 삭제 <2020. 4. 21.>

제9조

제9조 삭제 <2020. 4. 21.>

제10조(센터의 정원)

제10조(센터의 정원)①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직원을 두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 이사장이 인구수, 센터의 사업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6.>[전문개정 2020. 4. 21.]

제11조(센터직원의 채용)

제11조(센터직원의 채용)① 센터직원의 채용은 센터장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채용하며 모집방법 등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②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되 모집방법 등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따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1.>1. 이력서 1통2. 최종학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4.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5. 채용 신체검사서 1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개정 2020. 4. 21.>[제목개정 2020. 4. 21.]

제12조(채용 기준)

제12조(채용 기준) 센터직원의 채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4. 21.>

제14조(겸직제한 및 해임)

제14조(겸직제한 및 해임)①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1.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0. 4. 21.>3.「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4. 21.>② 그 밖에 센터직원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21.>

제15조(보수)

제15조(보수)① 센터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1. 4., 2014. 12. 31., 2020. 4. 21.>② 센터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4. 21.>③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복무)

제16조(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21.>

제17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제17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센터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 2025. 11. 26.>

제18조(직인의 비치)

제18조(직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 이사장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 4. 21.>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개정 2020. 4. 21.>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0. 4. 21.>④ 그 밖에 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공인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0. 4. 21.>[제목개정 2020. 4. 21.]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센터장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정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② 삭제 <2020. 4. 21.>③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4. 21.>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 2025. 11. 26.>

제21조(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조(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① 센터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및 공제의 보상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활동 등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 2025. 11. 26.>④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위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가입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된 보험사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

제22조(서식)

제22조(서식)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 2025. 11. 26.>1. 삭제 <2020. 4. 21.>2.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20. 4. 21.>4. 삭제 <2020. 4. 21.>5.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단(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단체 주요활동실적(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단체 활동사진(별지 제7호서식)8. 삭제 <2020. 4. 21.>9. 삭제 <2020. 4. 21.>10. 위촉장(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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