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 또는 법인의 범위)
제2조(단체 또는 법인의 범위)①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단체 또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5. 11. 26.>1.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개정 2020. 4. 21.>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4.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 <신설 2017. 11. 13.>②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가 군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6.>[제목 개정 2025. 11. 26.]
제3조
제3조 삭제 <2020. 4. 21.>
제4조
제4조 삭제 <2020. 4. 21.>
제5조
제5조 삭제 <2020. 4. 21.>
제6조
제6조 삭제 <2020. 4. 21.>
제7조
제7조 삭제 <2020. 4. 21.>
제8조
제8조 삭제 <2020. 4. 21.>
제9조
제9조 삭제 <2020. 4. 21.>
제10조(센터의 정원)
제10조(센터의 정원)①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직원을 두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 이사장이 인구수, 센터의 사업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6.>[전문개정 2020. 4. 21.]
제11조(센터직원의 채용)
제11조(센터직원의 채용)① 센터직원의 채용은 센터장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채용하며 모집방법 등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②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되 모집방법 등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따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1.>1. 이력서 1통2. 최종학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4.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5. 채용 신체검사서 1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개정 2020. 4. 21.>[제목개정 2020. 4. 21.]
제12조(채용 기준)
제12조(채용 기준) 센터직원의 채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4. 21.>
제14조(겸직제한 및 해임)
제14조(겸직제한 및 해임)①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1.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0. 4. 21.>3.「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4. 21.>② 그 밖에 센터직원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21.>
제15조(보수)
제15조(보수)① 센터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1. 4., 2014. 12. 31., 2020. 4. 21.>② 센터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4. 21.>③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복무)
제16조(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21.>
제17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제17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센터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 2025. 11. 26.>
제18조(직인의 비치)
제18조(직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 이사장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 4. 21.>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개정 2020. 4. 21.>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0. 4. 21.>④ 그 밖에 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공인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0. 4. 21.>[제목개정 2020. 4. 21.]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센터장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정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② 삭제 <2020. 4. 21.>③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4. 21.>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 2025. 11. 26.>
제21조(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조(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① 센터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및 공제의 보상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활동 등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 2025. 11. 26.>④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위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가입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된 보험사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
제22조(서식)
제22조(서식)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 2025. 11. 26.>1. 삭제 <2020. 4. 21.>2.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20. 4. 21.>4. 삭제 <2020. 4. 21.>5.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단(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단체 주요활동실적(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단체 활동사진(별지 제7호서식)8. 삭제 <2020. 4. 21.>9. 삭제 <2020. 4. 21.>10. 위촉장(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