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 등”이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

제3조(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 등”이라 한다)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기증 등 장려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기증 등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 등록 신청 접수 및 운영체계3. 장기기증 등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장기기증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5. 그 밖에 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그 연도의 장기기증 등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등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5조(장기기증 등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군수는 장기기증 등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기증 등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등 및 기증희망자와 법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장기기증 등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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